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여름 동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확산률도 감소했다고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세 감소와 치명률 하락, 특히 독감 수준으로 접근함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지난 8월 23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2023년 7월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의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여전히 고위험 그룹과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조정에 따른 중단 사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등급 보도자료
국비 지원 종료
전 국민 대상의 진단검사비 및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 중단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및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됩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중단
지금까지 3년 7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일일 확진자의 신고와 집계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한 방 정리!
유지되는 조치
특히나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여전히 강화된 채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10명 중 9명의 사망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될 것이며,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진단검사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조정됩니다.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 조치는 일부 축소되지만,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조치는 여전히 강화될 것입니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었지만, 방역 당국은 '경계' 수준의 위기 대응을 유지하며 앞으로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염 증상 치료 약 추천 (91) | 2023.09.06 |
---|---|
조현병 초기 증상 원인 완치까지 (64) | 2023.09.05 |
우루사 100mg 200mg 효과 효능 가격 정보 (17) | 2023.09.02 |
역류성 식도염 증상 및 치료, 원인 (87) | 2023.08.31 |
트루 포뮬러 위톱 효능, 섭취 및 부작용 (2) | 2023.08.31 |